법정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과다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했거나 공제 항목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과다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했거나 공제 항목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세액이 법령에 따른 세액을 초과하거나 환급세액이 부족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세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