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는 보통 11월에 정기적으로 발송되는 중간예납이거나, 신고 오류나 누락에 대해 세무서가 세액을 다시 계산한 경정고지 때문입니다. 중간예납은 직전 세액의 절반을 미리 내는 제도이며, 경정은 신고 내용에 탈루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는 보통 11월에 정기적으로 발송되는 중간예납이거나, 신고 오류나 누락에 대해 세무서가 세액을 다시 계산한 경정고지 때문입니다. 중간예납은 직전 세액의 절반을 미리 내는 제도이며, 경정은 신고 내용에 탈루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접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