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금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이미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아 돌려받을 환급세액이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이미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아 돌려받을 환급세액이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금액에 따른 납부 의무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아 마이너스 금액 산출 | 가능 |
|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적어 플러스 금액 산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확정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납부한 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환급받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국가로부터 해당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