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에 달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신고 후 납부만 지연하면 미납 세액에 대해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만 적용됩니다.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에 달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신고 후 납부만 지연하면 미납 세액에 대해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발생한 납세자가 자금 부족으로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만 미납한 경우 | 무신고가산세 미부과 |
|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 제출과 세금 납부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가산세 부과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신고는 마쳤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미납세액의 0.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마치면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