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았더라도 폐업 등으로 연장 사유가 사라져 승인이 취소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 사유가 여전히 유효하여 승인이 유지된다면 기한 내 납부 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았더라도 폐업 등으로 연장 사유가 사라져 승인이 취소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 사유가 여전히 유효하여 승인이 유지된다면 기한 내 납부 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후 폐업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폐업 후에도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어 승인이 유지된 경우 | 미해당 |
| 폐업을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이 취소된 경우 | 해당 |
위 사례 중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이 취소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재난이나 사업상의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재산 상황 변동 등으로 연장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승인을 취소합니다. 이 경우 연장된 국세를 즉시 징수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