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9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납부기한 연장 사유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징수법」에 따라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일반적인 연장 기간은 9개월 이내입니다. 하지만 고용재난지역이나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해당 지역 재난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최대 2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과 분납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신청서 제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 승인 통지: 세무서장이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대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
- 분할 납부: 연장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남은 기간에 세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납부
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이 1,200만 원이고 9개월 연장 승인을 받았다면, 처음 6개월은 납부를 유예하고 이후 남은 3개월 동안 매달 400만 원씩 분납하게 됩니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지역 확인: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이나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하는지 관할 지자체 공고를 통해 확인
- 증빙 서류: 재난이나 질병 치료 등 연장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준비되었는지 점검
- 신청 일정: 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최소 10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신청이 가능한지 일정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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