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9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9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장 기간은 9개월 이내입니다. 하지만 고용재난지역이나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해당 지역 재난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최대 2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이 1,200만 원이고 9개월 연장 승인을 받았다면, 처음 6개월은 납부를 유예하고 이후 남은 3개월 동안 매달 400만 원씩 분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