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부기한을 넘겼다면 무신고가산세까지 함께 부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부기한을 넘겼다면 무신고가산세까지 함께 부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법정 납부기한을 넘겨 세액을 납부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고는 마쳤으나 납부만 지연한 경우 | 해당 |
|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에 금융회사 등의 이자율을 고려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체납된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계산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