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미납일수와 일일 이자율 0.022%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6월에 납부하는 경우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인 6월 1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일수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미납일수와 일일 이자율 0.022%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6월에 납부하는 경우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인 6월 1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일수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국세기본법」은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며,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1일 0.022%입니다.
산식: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예를 들어 미납세액이 1,000,000원이고 6월 10일에 납부하여 경과 일수가 10일인 경우 가산세는 2,2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