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이 지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기한이 경과했다면 '자진납부' 메뉴를 통해 납세자가 직접 세액과 가산세를 입력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후 법정 납부기한을 넘겨 세금을 납부하려는 상황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를 이용하는 경우 | 조회 가능 |
| 납세자가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를 이용하는 경우 | 조회 불가 |
종합소득세 자진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홈택스 조회 서비스는 법정 납부기한까지만 정보를 제공하므로, 기한이 지나면 자동 조회가 제한됩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미납세액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세액을 자진납부하려면
- 기한 후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한이 지났다면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를 먼저 완료
- 자진납부서 생성: 홈택스 자진납부 화면에서 세목과 세액을 직접 입력하여 납부서 생성
- 가산세 계산: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일 0.022%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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