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홈택스의 일반적인 '납부할 세액 조회' 메뉴에서는 세액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기한 경과로 기존 납부서의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자진납부' 메뉴에서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납부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홈택스의 일반적인 '납부할 세액 조회' 메뉴에서는 세액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기한 경과로 기존 납부서의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자진납부' 메뉴에서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납부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경과 여부에 따른 조회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부기한 내에 조회하는 경우 | 조회 가능 |
| 납부기한 경과 후 조회하는 경우 | 조회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한이 지나면 기존에 생성된 납부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직접 미납 세액과 지연 일수에 따른 가산세를 합산하여 자진납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