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와 함께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는 정기 신고 기간 종료 후 약 2~3일간의 전산 업데이트를 거친 뒤 다시 이용 가능합니다.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와 함께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는 정기 신고 기간 종료 후 약 2~3일간의 전산 업데이트를 거친 뒤 다시 이용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