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유형별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은 납세자의 신고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일반 거주자: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 및 납부 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확정신고: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합니다. 「소득세법」 세액 납부: 확정신고한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을 신고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합니다. 「소득세법」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여부를 확인하려면 휴일 여부 확인: 신고 및 납부 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지 확인합니다. 기한 종료일이 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대상자 점검: 국세청 홈택스나 안내문을 통해 본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대상자에 해당하면 6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