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자체가 0원이라면 개인지방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정세액은 존재하지만 기납부세액과의 정산으로 인해 납부세액만 0원이 된 상황이라면 개인지방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자체가 0원이라면 개인지방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정세액은 존재하지만 기납부세액과의 정산으로 인해 납부세액만 0원이 된 상황이라면 개인지방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결과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발생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공제액이 소득보다 커서 과세표준이 0원인 경우 | 미발생 |
| 산출세액은 있으나 기납부세액과 같아 납부세액만 0원인 경우 | 발생 가능 |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상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때 세액공제나 감면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