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자체가 0원이라면 개인지방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정세액은 존재하지만 기납부세액과의 정산으로 인해 납부세액만 0원이 된 상황이라면 개인지방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결과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발생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공제액이 소득보다 커서 과세표준이 0원인 경우 | 미발생 |
| 산출세액은 있으나 기납부세액과 같아 납부세액만 0원인 경우 | 발생 가능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상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때 세액공제나 감면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과세표준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과세표준 금액이 0원인지 확인하여 지방소득세 발생 여부 점검
- 신고 의무 확인: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법령상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 여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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