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원천징수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소득세는 홈택스 신고 후 위택스로 이동하여 별도로 신고해야 환급 절차가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원천징수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소득세는 홈택스 신고 후 위택스로 이동하여 별도로 신고해야 환급 절차가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전액 환급 대상입니다. 확정신고 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 대상으로 반영하여 환급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