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별도의 납부 절차 없이 신고를 마치는 것만으로 납부 의무가 종결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별도의 납부 절차 없이 신고를 마치는 것만으로 납부 의무가 종결됩니다.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세표준이 0원인 경우 | 신고 대상 |
|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 신고 대상 |
| 납부 세액이 0원인 경우 | 납부 면제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신고 완료만으로 납부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