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시에는 임대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며, 주택 임대는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주택 임대 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이면 14%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면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상가 임대 시에는 임대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며, 주택 임대는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주택 임대 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이면 14%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면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상가나 업무용 오피스텔 임대 시에는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에 대해 1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반면 주택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 임대 수입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임대주택 등록 여부와 타 소득 규모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