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먼저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5월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먼저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5월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직장인 A씨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확정신고 제외 |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확정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신고된 근로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