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도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도 본인이 직접 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미리 작성한 안내 내용이 실제 소득이나 공제 내역과 다르다면, 납세자가 직접 자료를 반영하여 정확한 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이러한 신고 의무를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이며, 납세자는 본인의 실제 소득 상황에 맞게 정확한 내용을 신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서 내용을 직접 수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 접속
  2. 신고서 확인: 모두채움 신고 메뉴에서 국세청이 미리 작성한 내용을 확인
  3. 수정하기 클릭: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버튼을 선택
  4. 내용 수정: 인적공제 추가, 소득 종류 변경, 경비율 조정 등을 직접 수행
  5. 신고 완료: 수정된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서를 제출

공제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인적공제 항목: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누락되었는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수입금액 대조: 안내된 금액이 실제 발생한 소득과 일치하는지 사업장별 매출 자료로 대조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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