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후 납부할 금액이 변경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를 완료한 후에도 납부할 금액에 오류가 있다면 신고 기한 내에는 재제출을 통해, 기한이 지난 후에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국세 정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매년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이미 신고를 마쳤더라도 실제보다 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만약 실제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요청)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납부 금액을 정정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 기간 내: 5월 31일까지 이미 제출한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납부 금액 수정
  • 신고 기한 후: 실제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신청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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