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안내문을 확인한 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ARS(1544-9944)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안내받은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국세청이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안내문을 확인한 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ARS(1544-9944)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안내받은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안내문을 발송한 납세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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