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기록한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장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기록한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따라 거래 사실을 기록해야 합니다.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기록한 소득금액이 실제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됩니다. 무기장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무기장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20%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구분 | 제외 요건 |
|---|---|
| 신규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새로 개시한 경우 |
| 소규모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
| 연말정산 대상자 | 보험설계사 등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 업종 |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
|---|---|---|
| 농·임·어업, 도소매업 등 | 3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 1억 5천만 원 이상 |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 7,500만 원 이상 | 7,5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