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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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무기장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기장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기록한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기장가산세 부과 대상과 계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따라 거래 사실을 기록해야 합니다.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기록한 소득금액이 실제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됩니다. 무기장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무기장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20%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구분제외 요건
신규 사업자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새로 개시한 경우
소규모 사업자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보험설계사 등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업종복식부기의무자 기준간편장부대상자 기준
농·임·어업, 도소매업 등3억 원 이상3억 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1억 5천만 원 이상1억 5천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7,500만 원 이상7,500만 원 미만

무기장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소규모 사업자 제외 적용 여부 판단
  • 기장 의무 점검: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본인이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통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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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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