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정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뿐만 아니라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서도 결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복식부기의무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할 의무가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법령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금액을 보유하여 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 대상자가 신고를 누락했을 때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합산
- 무신고의 성격이 일반적인지 또는 부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구분
- 다음 산식 중 금액이 큰 것을 가산세액으로 결정
- 일반 무신고: MAX(무신고납부세액 × 20%, 수입금액 × 0.07%)
- 부정 무신고: MAX(무신고납부세액 × 40%, 수입금액 × 0.14%)
가산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확인: 「소득세법」에 따른 본인의 의무 대상 여부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거래 성격 점검: 역외거래 수반 여부에 따라 부정 무신고 가산세율이 60%까지 상향될 수 있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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