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기한후 신고가 가능한가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을 넘긴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납세자가 세무서의 세액 결정 통지 전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능
세무서장이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한 경우불가

기한 후 신고의 법적 요건과 가산세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신고를 하지 않아 붙는 벌금)를 일정 비율 감면받습니다.

무신고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신고 시점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
  • 신고 사유 점검: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에서 제외
  • 미납부 세액 납부: 기한 후 신고와 별개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추가되므로 신속히 납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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