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프리랜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환급받을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프리랜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환급받을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을 넘긴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가 세무서의 세액 결정 통지 전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한 경우 | 환급 가능 |
| 프리랜서가 세무서에서 이미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한 후 신고를 시도하는 경우 | 환급 불가 |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그러나 법정신고기한(법으로 정한 신고 기간)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고 환급받을 세액만 발생한다면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