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폐업하더라도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을 그만두더라도 해당 연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