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무신고 상태에서 세액 고지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기한 후 신고를 먼저 이행해야 사업 관련 경비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 상태에서는 경정청구 자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 절차를 선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상태에서 세액 고지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기한 후 신고를 먼저 이행해야 사업 관련 경비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 상태에서는 경정청구 자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 절차를 선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세무서로부터 세액 고지서를 받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한 후 신고 없이 경정청구서만 제출 | 불가 |
| 장부 작성 후 기한 후 신고를 마치고 경정청구 | 가능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했거나,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경정청구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고지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는 전체 청구 기간 제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