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결정고지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인해 결정고지를 받았다면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거나,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이미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한 후에는 가산세 감면을 위한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정고지 이후 기한 후 신고는 가능한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신고가 없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접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다면 추계조사 방식으로 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기한 후 신고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부당한 고지 내용에 대한 불복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1.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방법을 선택
  2. 결정 내용의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
  3. 관할 세무서 등에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청구서를 제출

불복 청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불복 청구 가능 여부 점검
  • 세무서의 결정 근거가 실제 소득과 다른지 고지서 내용을 통해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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