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무신고로 인해 결정고지를 받았다면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거나,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이미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한 후에는 가산세 감면을 위한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결정고지 이후 기한 후 신고는 가능한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신고가 없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접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다면 추계조사 방식으로 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기한 후 신고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부당한 고지 내용에 대한 불복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방법을 선택
- 결정 내용의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
- 관할 세무서 등에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청구서를 제출
불복 청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불복 청구 가능 여부 점검
- 세무서의 결정 근거가 실제 소득과 다른지 고지서 내용을 통해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결정고지 후 90일 이내에 불복 절차를 진행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는 얼마나 되나요?
결정고지를 받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