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무신고로 인해 결정고지를 받았다면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거나,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이미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한 후에는 가산세 감면을 위한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인해 결정고지를 받았다면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거나,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이미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한 후에는 가산세 감면을 위한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신고가 없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접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다면 추계조사 방식으로 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기한 후 신고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