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까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점부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국세정보통신망 장애로 고지를 확인하지 못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까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점부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국세정보통신망 장애로 고지를 확인하지 못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 부과 원인이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정전이나 통신 장애로 국세정보통신망 가동이 중단되어 전자고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기한 연장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