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신고하지 못한 종합소득세와 올해 신고분은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과거 미신고분은 '기한 후 신고'로, 올해 발생한 소득은 '정기 신고'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과거에 신고하지 못한 종합소득세와 올해 신고분은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과거 미신고분은 '기한 후 신고'로, 올해 발생한 소득은 '정기 신고'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 기한을 놓친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올해 귀속 소득은 정기 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미신고한 연도가 여러 해라면 각 연도별로 신고서를 따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올해 신고분 (정기 신고)
과거 미신고분 (기한 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