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빠른 신고가 유리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빠른 신고가 유리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의 일반적인 법정신고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