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함께 납부해야 정상적인 신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함께 납부해야 정상적인 신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을 넘긴 납세자의 상황에 따른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무서장의 세액 결정 통지 전 신고서 제출 | 가능 |
| 세무서장의 세액 결정 통지 후 신고서 제출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때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다면 신고와 동시에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