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납부기한 내에 법정 최소 금액보다 적게 납부했다면 미달한 금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차와 2차 납부 금액을 서로 바꾸어 내어 1차 납부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차 납부기한 내에 법정 최소 금액보다 적게 납부했다면 미달한 금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차와 2차 납부 금액을 서로 바꾸어 내어 1차 납부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총 납부세액이 1,500만 원인 개인사업자를 가정하여 납부 금액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차에 1,000만 원, 2차에 500만 원 납부 | 미해당 |
| 1차에 500만 원, 2차에 1,000만 원 납부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냅니다.
다만 1차 납부기한까지 법정 최소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