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분납에서 납부금액을 반대로 낸 경우 가산세가 붙나요?

종합소득세 1차 납부 시 법정 최소 금액보다 적게 냈다면 미달 금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분납 기준을 반대로 적용하여 1차 납부액이 기준에 미달하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세액이 1,500만 원인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1차에 1,000만 원을 납부하고 2차에 500만 원을 납부하는 경우가산세 미부과
1차에 500만 원을 납부하고 2차에 1,000만 원을 납부하는 경우가산세 부과

분할납부 기준과 가산세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는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차 납부기한까지 법정 최소 납부 금액에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세금을 늦게 낸 데 따른 벌칙)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미달 세액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내는 방식)일까지의 기간과 일일 0.022%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미달 세액을 자진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납부서 수정: 확정신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2차로 분납하도록 납부서를 수정하여 제출
  2. 부족분 즉시 납부: 이미 과소납부(정해진 금액보다 적게 냄)한 경우 홈택스에서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부족분을 즉시 납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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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분납 시 1차 납부기한에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금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달 납부 금액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종합소득세 분납 신청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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