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분납 시 분할 횟수를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법정 기준에 따라 1회에 한하여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분납 시 분할 횟수를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법정 기준에 따라 1회에 한하여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 대상이 됩니다.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세액 규모에 따른 분납 가능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
| 2,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 2,000만 원 초과 | 전체 세액의 50% 이하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