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세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이 분납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세부적인 분납 가능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할 세액 규모 | 분납 가능 금액 |
|---|---|
| 2,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 2,000만 원 초과 | 전체 세액의 50% 이하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