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중 외부조정대상자이거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법령에 따라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중 외부조정대상자이거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법령에 따라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가 부업으로 사업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를 가정해본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소득 구조가 단순한 경우 | 직접 신고 가능 |
| 복식부기의무자 중 외부조정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세무사 조력 필수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금액 계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복식부기의무자 중 외부조정대상자는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특히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