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멸시효는 국가가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 완성됩니다. 시효는 원칙적으로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멸시효는 국가가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 완성됩니다. 시효는 원칙적으로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국세징수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년, 5억 원 이상이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합니다.
| 확정 방식 | 기산점 |
|---|---|
| 신고 확정 |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
| 정부 결정 | 납부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
| 기한 연장 |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
국가의 징수 행위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거나 특정 사유가 있는 동안 진행이 멈춥니다. 납부고지, 독촉, 압류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며, 분납 기간이나 징수 유예 또는 체납자의 국외 체류 기간에는 시효가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