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도 자동으로 수정되나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수정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위택스(WeTax)를 통해 별도의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의무와 과세표준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으로 국세 과세표준이 변경되면 지방세 과세표준도 함께 변경되므로, 이에 맞춘 별도의 수정신고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완료
  2. 신고내역 조회 화면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
  3. 연동된 위택스 사이트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4. 산출된 추가 세액을 납부

가산세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직접 신고 여부: 세무서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수정신고 자료가 통보되기 전에 직접 신고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 모바일 접속 확인: 모바일 손택스 앱 이용 시 위택스로 직접 연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별도 접속 여부를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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