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수정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위택스(WeTax)를 통해 별도의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수정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위택스(WeTax)를 통해 별도의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으로 국세 과세표준이 변경되면 지방세 과세표준도 함께 변경되므로, 이에 맞춘 별도의 수정신고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