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시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 계산의 시작점은 당초 정해진 법정납부기한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시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 계산의 시작점은 당초 정해진 법정납부기한이 됩니다.
「국세기본법」은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해야 감면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