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납부한 세금은 수정된 전체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당초 신고 시 부족하게 납부했던 차액분과 그에 따른 가산세만 추가로 납부하면 되므로 이중 납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수정신고의 효력과 기납부세액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이미 낸 세금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늘어난 부분만 추가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수정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전체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유효하게 인정하여 차감 계산합니다. 「국세기본법」
추가 세액과 가산세를 산정하여 납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과세표준 확인: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인하여 기재
- 전체 세액 계산: 수정된 전체 산출세액을 계산
- 추가 세액 산출: 전체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
- 가산세 합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여 합산
- 최종 납부: 산출된 차액분과 가산세를 납부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1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되므로 신고 일자를 확인
- 과세관청에서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제외되므로 자발적 신고 여부를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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