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납부한 세금은 수정된 전체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당초 신고 시 부족하게 납부했던 차액분과 그에 따른 가산세만 추가로 납부하면 되므로 이중 납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은 수정된 전체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당초 신고 시 부족하게 납부했던 차액분과 그에 따른 가산세만 추가로 납부하면 되므로 이중 납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이미 낸 세금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늘어난 부분만 추가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수정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전체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유효하게 인정하여 차감 계산합니다. 「국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