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신고하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갖추고 있다면 해당 금액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신고하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갖추고 있다면 해당 금액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외국인 일용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인적사항 서류 보관 및 지급명세서 기한 내 제출 | 미적용 |
| 인적사항 서류는 보관했으나 지급명세서 미제출 | 적용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제출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0.5%로 경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