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납부할 세액이 줄어드는 경정청구 대상인 경우 수정신고 화면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서의 결정 통지 후 또는 시스템 확정 작업 기간에도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본인의 신고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납부할 세액이 줄어드는 경정청구 대상인 경우 수정신고 화면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서의 결정 통지 후 또는 시스템 확정 작업 기간에도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본인의 신고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이 납부할 세액이 부족할 때 진행합니다. 반면 환급받을 세액이 늘어나거나 납부할 세액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경정청구 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정기신고를 누락했다면 기한 후 신고 메뉴를 통해 먼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