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과세표준을 정하여 신고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입니다. 국세인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마쳤더라도, 지방소득세 수정신고를 별도로 완료해야만 시스템상에서 과세표준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직접 신고 절차를 밟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정보가 자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과세표준을 정하여 신고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입니다. 국세인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마쳤더라도, 지방소득세 수정신고를 별도로 완료해야만 시스템상에서 과세표준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직접 신고 절차를 밟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정보가 자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할 때 조세채무가 확정됩니다.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할 때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이 신고 절차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지자체 시스템에서 과세표준이 확정된 상태로 안내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