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장의무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신규 개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기장의무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신규 개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기장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하며, 업종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구분 |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직전연도 수입금액) |
|---|---|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보건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7천 500만 원 미만 |
신규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어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지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무조건 복식부기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전문직 사업자 해당 여부: 본인의 업종이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가 적용되는 전문직인지 점검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파악: 정확한 수입금액 합계액을 확인하여 업종별 기준 금액 미달 여부를 대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