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과 감액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면 각각의 서식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 사항을 함께 기재하여 제출하더라도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며 가산세 감면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액과 감액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면 각각의 서식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 사항을 함께 기재하여 제출하더라도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며 가산세 감면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각각 별개의 서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액과 감액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경정청구서에 수정 사항을 통합 기재한 경우에도 이를 적법한 신고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규정도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