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사유가 동시에 발생했다면 각각의 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을 늘리는 수정신고와 줄이는 경정청구는 성격이 다르므로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정신고는 과소 신고한 세액을 바로잡아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로, 두 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서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신고서별 제출 기한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수정신고 절차

  1. 수정신고서를 작성
  2.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
  3. 부족한 세액을 자진 납부

경정청구 절차

  1. 경정청구서를 작성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제출
  3.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를 기다립니다.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1. 기한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경정청구 가능 여부 판단
  2. 통지 확인: 경정청구서 제출 후 2개월 이내에 세무서장으로부터 세액 결정 또는 거부 통지가 오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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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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