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사유가 동시에 발생했다면 각각의 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을 늘리는 수정신고와 줄이는 경정청구는 성격이 다르므로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정신고는 과소 신고한 세액을 바로잡아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로, 두 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서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신고서별 제출 기한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수정신고 절차
- 수정신고서를 작성
-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
- 부족한 세액을 자진 납부
경정청구 절차
- 경정청구서를 작성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제출
-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를 기다립니다.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 기한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경정청구 가능 여부 판단
- 통지 확인: 경정청구서 제출 후 2개월 이내에 세무서장으로부터 세액 결정 또는 거부 통지가 오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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