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된다면 이는 환급받을 세액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플러스 금액이 조회된다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것이며,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된다면 이는 환급받을 세액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플러스 금액이 조회된다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것이며,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결정하며,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매일 미납세액의 0.022%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최종 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 × 20% × (1 - 감면율))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