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서의 고지 등 처분에 불복하는 상황이라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서의 고지 등 처분에 불복하는 상황이라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많아 수정을 요구할 때는 경정청구 절차를 밟습니다. 반면 세무서로부터 세액 고지나 거부 처분을 받아 이에 항변하려는 경우에는 불복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불복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