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확인하고 수정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오류를 발견했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의 신고 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상세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많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신고서를 삭제하고 다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는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 수정신고: 실제보다 세액을 적게 신고하여 납부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 진행
  • 경정청구: 실제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줄어든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진행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

신고 내역 확인과 오류 수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 내역 확인 방법

  1.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2. 메뉴 선택: 「세금신고」 메뉴에서 「신고내역 조회」를 클릭
  3. 상세 검토: 조회된 목록에서 「접수번호」를 선택하여 신고 내용을 확인

오류 수정 방법

  • 신고 기한 내인 경우: 「세금신고 삭제 요청」 메뉴에서 기존 신고서를 삭제한 후 정확한 내용으로 다시 신고
  •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수정신고):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
  • 세금을 많이 신고한 경우(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수정 신청 기한과 결과를 확인하려면

  • 경정청구 가능 여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점검
  • 결과 통지 확인: 경정청구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세무서로부터 결과가 통지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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