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종합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방식은 해당 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목입니다.


연간 종합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방식은 해당 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목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1년 치 소득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절차)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진행합니다. 직장인이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합산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