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된 종합소득금액을 12로 나누면 월평균 소득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1년간 발생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된 종합소득금액을 12로 나누면 월평균 소득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1년간 발생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인이 부업으로 사업소득을 얻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소득은 합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