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업종별 수입금액이 기준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신고 기간이 한 달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날까지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