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마쳤거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등 「소득세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마쳤거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등 「소득세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연간 총수입이 적어 소득공제 후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면제 |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했으나 결손금이 생긴 경우 | 대상 |
「소득세법」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성립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