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정해진 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납부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날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신고 주체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세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신고 기한 |
|---|---|
| 일반 신고자 |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 |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다음 연도 5월 1일 ~ 6월 30일 |
| 거주자 사망 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 거주자 출국 시 | 출국일 전날까지 |
따라서 본인의 신고 유형과 상황에 맞는 정확한 기한을 확인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