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이거나 거주자의 사망 또는 출국 등 특정 상황에 해당하면 신고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이거나 거주자의 사망 또는 출국 등 특정 상황에 해당하면 신고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구분 | 신고 기한 | 근거 법령 |
|---|---|---|
| 일반 신고자 |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 | 「소득세법」 |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다음 연도 5월 1일 ~ 6월 30일 | 「소득세법」 |
| 거주자 사망 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 「소득세법」 |
| 거주자 출국 시 | 출국일 전날까지 | 「소득세법」 |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 기한 만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일요일, 대체공휴일 또는 노동절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