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법정 신고 기한을 놓쳤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나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법정 신고 기한을 놓쳤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나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세무서장의 세액 결정 통지 전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가능 |
| 세무서장이 이미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한 후에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20%를 감면받습니다.